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조회 2559 | 2014-01-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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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벌점이 40점 이상을 받게 되더라도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벌점이 50점인 경우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기간이 10일이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1년간 이행하신 후 매년 서약내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되어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란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비치된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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