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어린이목욕제품서 발암물질

조회 2624 | 2010-09-09 15:35
http://www.momtoday.co.kr/board/1208

 

조금전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참 씁쓸하네요...

믿을수 있는 유기농 제품이어서 쓰는건데... 아이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다니..

화가나네요... 유기농 제품 믿고 비싸게 주고 구매하는건데 이럴때 보면 정떨어지네요..ㅡㅡ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돼 가격도 비싼 유기농 어린이 목욕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 21일~8월 4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유기농 제품 11개, 일반 제품 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1,4-디옥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유기농 제품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와 ‘세사미 스트리트 키즈 케어 내추럴 바스’에선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750ppm, 3.5ppm 검출됐다.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의 100㎖당 가격은 1만4000원으로 일반 제품 ‘뽀롱뽀롱 뽀로로 컨디셔닝 샴푸’(100㎖당 1200원)의 12배가 넘는다. 또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샴푸’에선 1,4-디옥산이 3.4ppm 검출됐다.
‘그린핑거 마이키즈 거품바스’, ‘자연에서 태어난 베이비 샴푸’ 등 5개 제품에선 메칠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17개 전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와 1,4-디옥산은 배합금지원료로 제조공정 또는 유통 중 생성돼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검출 허용 한도가 각각 2000ppm, 100ppm이다. 파라벤은 단일성분일 경우 4000ppm, 혼합사용할 경우 8000ppm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식약청 허용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1,4-디옥산을 발암가능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목욕용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25ppm, 1,4-디옥산은 20ppm, 파라벤은 단일 성분일 경우 1000ppm, 혼합사용할 경우 3000ppm 이하로 정해놨다.
진정란 소시모 실장은 “식약청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은 유기농 원료가 포함되면 유기농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은 없다”며 “유기농 제품과 일반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차가 큰 만큼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내일신문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