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시 유의사항(3)

조회 2406 | 2011-12-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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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에서  조심해야 5가지!!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잘못을 정리했다.

 

 

 

** 과다 공제는 '절대 조심'


-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 적발하며, 과다공제로 밝혀지면 납부세액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뒤 사용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일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없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국세청 서비스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미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 부양가족 중복공제ㆍ소득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하다.


-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며, 자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다.


-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기부금 과다공제 조심


-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며,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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