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일용근로자가 아님)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자녀 양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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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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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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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1)맞벌이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추가공제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2)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3)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 불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4)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5)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출처: 국세청 발간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