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4년만에 70만원 안팎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일정부분 지원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내년부터는 4년 미만으로 확대)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 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하며, 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매월 2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례로 주간 40시간 일하던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간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육아휴직급여’의 공식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