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법의 미래를 논하다

조회 640 | 2023-11-17 06:47
http://www.momtoday.co.kr/board/99946

외교부, 해양법의 미래를 논하다 - 11.20.(월)-21.(화)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 지난 10월 한국이 서명한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을 주제로 -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외교부는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공동으로 11.20.(월)-21.(화) 간 서울에서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금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신임 ITLOS 소장의 축사 및 백진현 前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내장지방 빼는법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로서,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주간 운세 2023년 11월 위한 협정*」을 주제로 전·현직 국제재판관, 학계 및 실무 인사들이 모여 해양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Agreement 뱃살빼는운동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디에타민 한달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참석자들은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해양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수단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