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시 유의사항(4)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조회 2085 | 2011-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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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일용근로자가 아님)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자녀

양육비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1)맞벌이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추가공제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2)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

(3)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 불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4)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5)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출처: 국세청 발간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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