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에게 좋은소식이여서 퍼왔어요^^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만 8세 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월 100만원 한도로 출산 전 임금의 40%만큼 지급된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완화된다.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조할 방침이다.
만 3~5세 유치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은 소득을 25% 깎은 뒤 합산한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시안투데이 <홍성율 기자 sungyul@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