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 진료과목 표시 허용
[동아일보]
치열이 들쭉날쭉해 고민인 직장인 이모 씨(26). 그는 치열을 바로잡고 싶지만 실제로는 치과를 찾아가지 못했다.
“다른 진료과목과는 달리 치과는 모두 똑같이 ‘치과’라고만 표시하니 어느 의사가 전문적으로 치아교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요.”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조항의 효력이 올 12월 31일로 마감되면서
내년부터는 치과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제3항(전문의 진료제한)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전문과목을 명시한 치과 전문의는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진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가 아픈 성인은 가까운 곳의 소아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내과 전문의라도 상황에 따라 이비인후과 환자를 진료하도록 허용한 의과 전문의제도와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교정과 소아치과 등 인기를 끌 만한 과목 외에는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