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 사는 A씨(여·36)는 남편(40)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11년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변했다. 사소한 시비도 폭력으로 이어졌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은영 판사는
A씨 부부에게 ‘가사상담’을 권고했다. 남편은 가사조사관에게 “소심한 성격 탓에 하고 싶은 말도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인데 술만 마시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두 사람은 두 달 동안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9차례 상담하며 남편은 술을 끊었다. 아내를 손찌검하는 일도 없어졌다.
A씨는 “자연스레 대화가 늘어 남편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지만 아내가 원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법적으로 갈라섰지만 여전히 한집에 산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긍정적 변화에 확신이
생기면 다시 법적 부부로 살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혼 전 가사상담 권고’ 제도가 정착기에 들어섰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본격 이혼절차를
밟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이라 원하는 당사자만 상담을 받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 21건에 불과했던 가사상담이 지난해 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개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악감정만 가진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제도는 그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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