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를 막고자 MS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대 중
80%에 대해 MS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MS카드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5년간 2만7천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억원의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모두 MS카드 복제 또는 가맹점 결제단말기 해킹에 의한 것이다.
앞서 감독당국은 올해 2월부터 은행 ATM 절반에서 MS카드의 현금 인출 기능을 없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MS카드 복제 문제가 심각해 집적회로(IC) 카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면서
"MS카드로 ATM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IC카드로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MS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과 음식점 등 가맹점 결제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MS카드로 현금 인출은 8월부터 힘들어지며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은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면서 "가맹점 결제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분간 겸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