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임시 석방을 건의했던 서울구치소가 하루만에 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6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이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건의를 했다가 이튿날인 11일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말했다고 하는데 이회장처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수감자는 구치소 측에서도 더 많은 교정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를 했다가 이틀만에 보류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 맞을까요?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구치소장의 권한이면서도, 법무부가구치소의 요청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교정본부와 협의를 거쳐 구속집행정기 시기를 정하자고 한 것 이라네요.
CJ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이라는 큰 수술로 이미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된 상태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과거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10여kg은 족히 빠졌을 정도로 보입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와 생명의 위협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는데 법무부의 결정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후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을 받고 충분한 치료기간을 갖지 못하고 재수감 되면서 면역억제제 수치가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재수감까지 해서 어느 누구 하나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