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의료비 청구시 유예기간 있는 거 아세요?

조회 5715 | 2012-01-09 15:16
http://www.momtoday.co.kr/board/5626
저희 아들 2009년에 든 의료실비 보험 청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통원의료비 청구시 1년 동안 보험금을 받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 보험들 때는 약관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청구를 해봐야 내가 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네요.

 각각의 개별 질병에 대한 것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네요. 그래서 꼭 의사에게 질병코드 확인은 필수라더라구요.

 또한 통원의료비에 대한 약관도 보험마다 다 달라서 꼭 확인필수.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보험은 아무리 잘 들어도 모르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위급상황을 위해 드는 것이 보험...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