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이 부과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물량 밀어내기(강제 구매)를 지난 몇 년 동안
일삼은 남양유업에 대해서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한 것.
고병희 공정위 사울사무소 과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을 전가하고,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남양유업에 123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1천849개 대리점에 강제로 구매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리점주와의 사전합의 없이 판촉사원의 인건비의 약 60%를 대리점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물량 밀어내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남양유업에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징금에 대해서 공정위 고병희 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을 대한 착취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 정말 잘한 일이다. 악덕기업은 사라져야한다”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 더 많이 부과해도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글: 이지선(무비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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