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산지원시책 - 임산부지원

조회 2127 | 2011-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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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526만9천원, 2인 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합니다.
* 단, 4회 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526만9천원, 2인 가구 기준) 난임부부(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합니다.※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기준 조정으로 지원대상 확대(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반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1.4월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
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최저생계비 200%(287만8천원, 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대상자별로 일정기간동안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이상)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172만7천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172만7천원~287만8천원(4인가구 기준) : 수혜대상자가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2,077천원,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관리 등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 (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방(모유수유 착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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