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대출 이자율도 추가 인하합니다.(2011년 2월 시행)
* 기존 4.7%에서 4.2%로 인하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18세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일반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승합차(15인승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