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산지원시책 - 자녀성장지원

조회 1884 | 2012-0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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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최저생계비 200%이하(287만9천원, 4인가구 기준)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 신청시 가구원수에 출생아 포함하여 산정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623만2천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보건소)

 

 

[영유아]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0~12세 아동은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세~5세)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 : 신체 계측(신장, 체중, 머리둘레, 체질량 지수 등), 발달 평가(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조기발견), 보호자 대상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교육 등), 구강검진 및 교육

 

<보육ㆍ교육비 지원>
소득하위 70%이하 가정(480만원, 4인가구 기준)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소득산정 시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합니다.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7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36개월 미만)에게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12개월미만 :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간제 돌봄) 만12세 이하의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가정 비용지원

- (영아 종일제 돌봄) 생후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소득하위70%이하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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