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壬辰)' 흑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 달력을 살펴보니 지난해보다 연휴가 줄었다는 안타까운(?)소식도 들려오지만 이런 아쉬움은 잠시 묻어두자.
'돈' 문제가 걸린 올해의 '세무일정'이 새해 달력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정해진 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1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과 내 재산에 붙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稅)테크'에 관심이 많은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새해 달력을 펼치면서 휴일은 물론 각종 세무일정까지 미리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세무일정 = 매달 10일에는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이 빠짐없이 돌아온다. 2012년의 경우 3월, 6월, 11월은 10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3월 12일, 6월 11일, 11월 12일)이 납부기한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1월10일(화)와 7월10일(화)에 있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기간에 동그라미를 처 둘 필요가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2일(월)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9월말 결산법인은 5월31일(목)이 중간예납일이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오는 6월11일(화)과 12월11일(화)에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가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일(법인)은 올해 10~12월분의 경우 1월25일(수)이며, 1~3월분 예정신고 납부일은 4월25일(수), 4~6월분은 7월25일(수), 7~9월분 예정신고는 10월25일(목)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부가세 신고·납부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월 25일(2011년 7월~12월분)과 7월 25일(2012년 1월~6월분)에 동그라미를 쳐두자.
□ "특정 달에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 = 2 월, 5월, 11월에는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날이다. 각각 2월20일(월), 5월21일(월), 11월19일(월)은 외국법인들이 잊지 말고 챙겨야 추후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월31일(화)은 2010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일이며, 2월15일(수)는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 분납일이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12월17일(월)은 2012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납부일이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일은 2월10일(금)이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일은 1월2일(월), 7월2일(월)이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는데, 오는 7월2일(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마감일이다. 일부러 신고를 늦추거나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가산세 '지뢰밭'은 또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일정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탈루예방을 위해 연 소득규모 일정 금액의 사업자가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억5000만원 이상 등이다.
해당 납세자들은 2011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월10일(금)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은 7월2일(월)로 정해졌다.
한편 3월3일(토)은 '납세자의 날'로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과 표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