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산지원시책 - 가구특성지원

조회 1994 | 2012-01-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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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88만원 3인 가구)(맞벌이 120%466만원 3인가구)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이 되는 분양.임대주택의 면적은 85m2이하입니다.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매월 양육보조금(중증 62만7천원, 경증 55만1천원) 및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아 가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39만4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1자녀 가구 기준)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시설 이용유무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에서 2012년 60%까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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