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산지원시책 -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조회 1810 | 2012-0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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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5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무급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육아휴직>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급여(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가 지급됩니다.(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촉진을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육아기간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와 드립니다.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 따라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6개월간 3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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