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진료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1일 신청자부터 1인당 50만원으로 늘려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방법>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는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에 가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진료비 사용방법>
카드 수령 후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 후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 진료 모두 지원 대상)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로 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한도액은 6만원(201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i.nhic.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아가사랑 홈페이지 www.agasarang.org 에서 확인)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
1일 사용 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11.7.1.부터 시행.)
1일 사용 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011.7.1.부터 시행.)